서귀포경찰서는 18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유모씨(44)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유씨는 또 업주 김모씨(48·여)가 돈을 내라는 데 불만, 김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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