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캅 앱 설치 등 예방 필요

연말연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사기 수법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으로,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웹사이트 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다.

그동안 주로 교통범칙금 조회·경찰 출석 통지서·범칙금 미납 청구서·분리수거 위반문자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

또 계절별 특성을 이용해 결혼시즌에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 휴가철에는 법원·우체국을 사칭한 등기 반송 문자, 단풍철에는 속도위반 단속 문자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연말정산 확인' '송년 모임' '모바일 연하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등의 스미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연말 쇼핑시즌을 노린 가격할인 쿠폰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부 문자 발송 등 수법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건수는 386건, 피해액은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11월말 현재 3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거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휴대전화 환경설정에서 알수없는 출처 체크를 해제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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