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66곳 점검
골프장·관광개발 등 13곳
이행 권고 63건…감소세

도내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개발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발표한 '2014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골프장·관광개발사업·도로 및 항만 등 대규모 사업장 66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건수는 1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미이행, 지하수 수위 조사 미이행 등이고 관광개발사업은 중수도시설 설치 미이행, 저류지 폭기시설 미설치 등이다.
 
기타 개발사업으로 연산호 조사결과와 관련한 동일지점 조사 미이행, 진입도로 포장 및 복구 미이행, 입로 주변지역에 차례수림대 조성 미흡,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등으로 제시됐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내린 환경영향평가 이행 권고사항은 63건으로, 지난해(100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협의내용 이행률이 대체로 향상됐으나 일부 사업주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관심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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