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재판관들과 방청객들의 박한철 헌재소장의 재판관 의견 설명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