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만 17만쪽, 18차례 공개변론 유례없는 강행군
작년 11월부터 1년간 심리…선고 이틀 전 기일 통보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판 청구 이튿날 헌재는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중에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 이슈가 됐다. 북한의 정치사상인 '선군사상'을 내포한 이 문건은 검찰이 2011년 민노당 간부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통진당은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법인격 변화를 무시하고 민노당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이후에도 수차례 평의를 열어 치열한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은 선고 전날 밤늦게까지 결정문 최종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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