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재판관 8명 인용·1명 기각

▲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해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인용 결정을, 1명이 기각 의견을 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진당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이석기·김재연·김미희·이상규·오병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통진당 대한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등록을 말소하고 재산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보조금 및 잔여재산 모두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곳의 지역구(서울 관악을·경기 성남중원·광주 서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비례대표 2석은 승계되지 않아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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