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올해 기준 사망보상금 6천500만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금되며,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6천500만원 가량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천600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된다. 
 
식약처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던 소송에 비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전후 보상절차
  피해구제 시행 전 피해구제 시행 후
보상방법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
원인규명 개인이 직접  
부작용 원인을 증명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부작용 원인을 조사
소요기간 약 2년에서 5년 약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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