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통진당의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통진당이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해서는 안된다
 
통진당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뤄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경기도당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진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결국 통진당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
 
해산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진당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 정당해산은 최후의 보루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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