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4인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아 장애에 대한 산재법 적용 판결은 처음이어서 향후 여성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36.여)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8명이 출산했지만 이들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았고,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2012년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12월27일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9월12일 원고들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11월6일 재차 거부 결정을 받았다.
 
결국 변씨 등 간호사 4명은 올해 2월4일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에 대한 재해를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우선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마와 태아를 단일체로 보고 태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이상덕 판사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 임신 중 태아 역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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