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택 전 관광대교수, 19일 관광학회 학술대회서
잔여 투자 미이행에 '허가취소'로 이행 담보 제안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 논의가 활발하지만 카지노 감독기구의 법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투자 이행을 위해  엄격한 허가 취소·실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택운 전 제주관광대 교수는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가 19일 제주웰컴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 동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아직까지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구체적 기능에 대한 제도화가 부족, 관광사업중 휴양업의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에서 특급관광호텔과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업을 포함한 제3종 종합휴양업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복합리조트 투자자를 선정할 때 개발완료후 카지노 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대신 개발사업중 주요시점에 대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미추진 사업에 대해 허가에 대한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 대상지 확보, 주요시설 준공 등 투자계획 이행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카지노 허가에 대한 적합 통보를 취소·실효시키는 제도를 마련해 잔여 투자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형 복합리조트' 모델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카지노 매출만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MICE와 테마파크 등 수익사업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제시하며 "카지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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