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사이버범죄가 대담해지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8일 인터넷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군(18·애월읍)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월27일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 P모씨에게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35만원을 가로채는 등 6회에 걸쳐 13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21일에도 리니지 게임에 접속, ‘무기를 판다’는 글을 올린후 게이머들에게 무기는 지급해 주지 않고 48회에 걸쳐 930만원을 가로챈 김모군(14)이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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