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4개월 이내 보상…소송보다 절차 간소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장기간(최대 5년)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피해자나 유족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과관계 규명은 90일 이내,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보상 범위는 내년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올해 기준으로 약 65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재원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며 내년 부담액은 약 25억원이다. 인과관계 규명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