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오전 10시24분께 차귀도 북서쪽 약 118㎞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Y호(126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각각 조기 등 잡어 5250㎏, 72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3910㎏, 178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서는 현지 조사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o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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