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규모 2084명·79억여원
피해자들 "지독한 생활고…눈앞이 캄캄" 하소연

▲ 285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김모씨가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19일 제주시 노형동의 공사 현장에서 만난 김모씨(56)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7~9월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했지만 업체로부터 임금 85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로 내려와 일한 지 1년도 안됐지만 2곳의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돈이 없다보니 보일러를 틀수도 없어 가족들이 냉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독한 생활고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부인 신모씨(41·여) 역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제주로 내려온 이들 부부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가난보다 행정의 미온적 대처가 더욱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고향인 대구에서도 몇차례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치로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반면 제주의 경우 '업주와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 이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에만 제주지역 임금체불액이 79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도내 임금체불 규모(피해자·액수)는 △2011년 1555명·59억8700만원 △2012년 2080명·77억7300만원 △2013년 2225명 87억7500만원 △2014년 11월말 2084명 78억95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체불임금 수령 현황은 △2011년 1064명·38억6500만원 △2012년 1401명·42억9600만원 △2013년 1466명·56억6900만원 △2014년 11월말 1464명·58억5900만원으로 10명 중 3명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공인노무사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임금 외에도 퇴직금·시간외수당·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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