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내내 결석 유급대상 불구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
보충강의 시행…파견 공무원으로 수업료 등 혜택까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대상 학생에게 졸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출신 최모씨는 '국립대 로스쿨,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란 제목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지난 8일 제출했다.
 
최씨에 따르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씨는 인천지검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012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특히 A씨는 인천지검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파견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급여는 물론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등 각종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올해 2학기 3과목(9학점) 수강을 신청했지만, 시험일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업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학년당 2과목 이상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올해 2학기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다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A씨를 유급처리하는 대신 학점을 줘 A씨가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A씨를 위한 '보충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규정상 유급처리 대상인 A씨가 졸업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제3회 시험 합격률 28.6%)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입장은 학교를 통해 확인하라"고 말했다.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는 "출석부분은 교수의 재량범위고, 보충 강의는 결석으로 인해 시행했다"며 "다른 원생들의 반발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조만간 현지로 조사원을 파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