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26일 백신구입·접종 여부 점검
항체형성률 기준이하 농가 과태료 부과

충북 진천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소독과 구제역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여부 등 차단방역 상황을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양돈농가의 구제역 방어율을 높이기 위해 2∼3개월령 돼지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 1개월 후 다시 2차 보강접종을 하도록 했다.
 
이는 1차 예방접종만으로는 돼지에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육돈은 6개월 정도 사육해 출하하므로 평소 1차 예방접종만 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역 발생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는 1개월령 때와 6개월 때 각각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매년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구제역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체 검사를 강화해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못미치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병수 제주도 동물방역담당은 "타지역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백신접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농가가 사육 규모의 2.1배 분량의 백신을 구입해 100%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현재 도내 전업농에서 사육하는 가축별 구제역 백신 공급률은 소 98%, 돼지 85%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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