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 조례안 개정 추진…대상도 10만→5만㎡ 조정
문제있는 관광개발, 재심의보다 사업계획 재검토 추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사업면적 10만㎡ 이상에서 5만㎡로 조정되고 사업계획에서 부동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출범 한달을 맞아 오름·습지·중산간 등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후속조치중 하나이다.
 
추진 방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사업면적 10만㎡ 이상(유원지)으로 돼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5만㎡로 대폭 강화한다.
 
도는 "유원지나 일반 관광개발사업이 비슷한 시설을 조성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유원지는 10만㎡ 이상, 관광개발사업은 5만㎡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편법으로 유원지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결권에서 '부동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자꾸 재심의하기 보다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부동의'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규모 영향평가와 개발사업 변경 협의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사후환경조사서에 대한 검토 및 관기기능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환경 이슈가 민감하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1∼2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