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칭·이하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검토를 위해 요구한 특별법의 인계 여부 및 시기가 특별법 제정의 최대변수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제주시)은 지난 7일 “당내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이회창 총재도 특별법의 경우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고 제주도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여야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내 협의과정에선 국제화가 제주의 입장에서 볼 때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뒤따를 것일 수가 있다며 △개방화 폐해 저감방안과 △종속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현 의원이 전했다.

현 의원은 “정책협의회에 앞서 제주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김만제 정책위 의장과 협의후 특별법(안)의 제출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요구했다”며 “제주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안을 정책협의회에서 흘긋 보고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법안 검토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정 합의로 단일안을 내거나 또는 한나라당 독자 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법안 제출 요구를 받은 추진기획단의 대응 여부가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내 특별법 제정의 선결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동만 추진기획단장은 “정책협의를 위해선 법안이 공개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여야협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면 언제든 한나라당에 법안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론수렴을 포함한 당론확정에 최소 2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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