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가다

▲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과 송년회 등이 많아지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들이 도평 입구 사거리(우평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고영진 기자
제주경찰 특별단속…뻔한 변명·실랑이 난무
안일한 생각 원인 "시간·장소 상관없이 단속"

"회식자리에서 소주 한 잔 마셨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도평 입구 사거리(우평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 한쪽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시내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단속현장을 보고 갑자기 갓길로 차량을 세웠다.
 
이를 목격한 경찰들은 신속히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운전자가 길게 숨을 내뱉자 음주감지기는 알코올 기운을 감지한 듯 빨간 불이 들어왔다.
 
경찰은 운전자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 운전자 A씨(45·여)를 상대로 음주 정도를 측정했다.
 
'그만 할 때까지 길게 불면 됩니다'하는 경찰의 지시에 맞춰 A씨는 음주측정기를 힘차게 불었다.
 
깜박거리며 계속해서 올라가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에서 멈춰 섰다.
 
면허정지 수치라는 경찰 설명을 들은 A씨는 "한라대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며 "집이 인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단속됐다"고 말하며 후회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16분께 제주시 노형로 해안교차로에서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빨간색 차량 유도봉을 흔들며 평화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차량 한 대를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알코올 기운이 감지된 B씨(42)를 하차시키고 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했다.
 
이어 B씨에게 생수로 입안을 씻어내게 한 후 음주 측정에 들어갔다.
 
한참을 올라가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8%에서 멈춰 B씨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B씨는 "이호동 인근 식당에서 회식이 있어 맥주 두 잔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운전대를 잡은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운전면허 정지 82건과 취소 90건, 측정거부 1건 등 모두 173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이용수 서부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서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날씨와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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