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생회장 "공무원 신분…수강이 업무" 주장
일부 학생에 특혜 논란…제주대 공식 해명 없어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대상 대학원생을 졸업예정자로 포함한 가운데 해당 대학원생의 결석이 '무단결근'이란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동일 기자
속보=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대상 대학원생을 졸업예정자로 포함해 논란(본보 12월20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원생의 결석이 '무단결근'이란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대학원생은 공무원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10년 검찰수사관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법학전문교육을 받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확정, 지난 2011년부터 검찰수사관 등 공무원을 전국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파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A씨는 지난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에 입학해 국비로 대학원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학기 내내 개강일·시험일을 제외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데다 결석에 따른 사유서·진단서·공결원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파견 형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일반 학생과 달리 교육이수 자체가 업무와 동일하다. 
 
때문에 결석에 따른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차 졸업시헙합격자에 포함된 이후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등을 아예 짐을 싸 도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진행,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를 비롯한 일부학생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현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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