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44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8일 제주지검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명단을 통보해온 94개 업체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44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뒤 혐의가 입증되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체를 등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 행정처분의 유형을 등록말소로 한정했다. 등록말소된 건설업체 대표는 향후 1년6개월 동안 건설업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지검 통보 내용을 토대로 청문을 거쳐봐야 최종 처리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가령 업체 소명자료 인정 여부에 따라선 구제되는 업체도 생길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처리 역시 청문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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