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실제소유자가 타인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말한다.

하지만 가업승계나 경영권방어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의 명의를 실제 명의대로 환원하고 싶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증여세 등 세금부담의 문제로 인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6월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의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소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검증을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확인서 또는 진술서, 주금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이라 하여 모두가 확인신청대상인 것은 아니고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제도에 의하여 실제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세청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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