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무와 수십차례 통화·문자 주고받아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사건으로 대한항공의 사명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이 외국에도 널리 보도돼 망신거리가 됐기 때문에 회사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1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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