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교육문화체육부 김동일 기자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파행적으로 학사운영한 것이 밝혀지면서 도민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특정 원생을 구제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기 내내 강의를 충실히 수강한 원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강의를 듣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고,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면 로스쿨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출결상황을 성적 평가의 주요 요소로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고, 성적처리지침 제7조 2항에는 원장이 매일 수업상황점검서를 통해 소속교원들의 수업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출결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 제주대 로스쿨은 규정을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행동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손자병법 군쟁편에 보면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목표를 향하는 길에 나타나는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제주대 로스쿨은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곪아있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당한 징계조치는 필수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는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서있고, 이것을 믿고 행동할 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제주대 로스쿨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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