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무도 출석…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부지법, 청원경찰 10여명 동원해 취재진 접근 막아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절반쯤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고,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대비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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