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무등록 업자 등 3명 적발…올해만 13명

도내에서 무등록 영업 등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열흘간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등록 중개업자 이모씨(58·여) 등 3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예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지난 3월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이 취소됐으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도내 내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64·여)는 결혼중개업 등록없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인터넷 상에서 필리핀·베트남 등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한 혐의다.
 
결혼중개업 등록자인 허모씨(49)는 도내 남성에게 중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채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한 결과 올해 총 13명을 적발했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결혼 뒤 파경을 맞는 피해 사례도 확인된 만큼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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