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등 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 보상

▲ 내년부터 콩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농업수입보장 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콩수확하는 모습.
제주도는 주 재배 품목인 콩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 등 재해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만 보상이 한정돼 왔다.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가입대상은 콩 경작면적 4500㎡ 이상 등이다. 
 
사업신청은 향후 확정 일정에 따라 지역 농협으로 하면 된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도에서 25%를 각각 지원한다.
 
도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간 후 상품판매가 시작되면 수입보장 보험도입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농가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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