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당초 지정된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지휘권을 갖는다는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사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오·남용은 '회사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그 실시요건 등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 실시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당해 노동자에게 사전통보 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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