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축산농가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판매가격이 가축시장의 평균거래가 보다 떨어질 경우 손해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이 제도의 청약을 위해선 농가는 1두당 1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남군지역 농가는 전체 230여개의 한우농가중 절반가량인 108농가에 이른다.하지만 비육농가를 제외한 생산안정제와 직접 연관된 암소사육농가는 120여농가이어서 실제 가입률은 90%를 육박한다.

 이처럼 생산안정제가 인기를 끄는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한우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을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로 한정했기 때문.또 농가들 스스로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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