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문건' 박지만측에 전달 혐의…문건 내용 '허위' 결론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비선개입 논란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파헤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정씨가 2013년 말 용역회사 직원을 시켜 오토바이로 박지만 회장을 뒤쫓았다는 미행설도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났다.
 
정윤회 문건과 미행설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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