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도·의회 예산 졸속처리 점입가경

▲ 올해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았다. 하지만 도·의회의 예산안 진흙탕 싸움으로 화합·상생의 지방자치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도민살림을 만신창이로 몰아넣고 있다. 2015년 을미년을 상징하는 양이 인내와 평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도·의회도 도민이익이란 공통분모로 지방자치 역사를 써야 한다. 도와 의회를 골고루 비추는 을미년 태양처럼 도민의 삶을 책임진 양 기관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김대생 기자
의회 무차별 감액…집행부 재의요구 절차 착수
법정공방 가능성 제기…도민피해 심화 등 우려
 
새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갈등이 장기전을 예고, 제주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의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에 대응해 집행부가 재의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주도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1682억원을 삭감한 뒤 내부유보금 1680억800만원, 예비비 1억9200만원으로 계상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395억원 중 증액항목 185억원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자 삭감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이 중복 삭감되는 등 오류가 발견되면서 최종 삭감규모는 1636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는 기관·단체 운영비는 물론 서민 생활과 밀접한 1차산업 및 사회복지예산까지 대거 포함, 도민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역경제 안정화와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처리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에서 법정필수경비까지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요구 절차에 착수, 예산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도의회는 재의요구사항을 표결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만약 이 때도 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경우 추경예산안 처리마저 늦어지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을 무시한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안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예산파국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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