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사업과 관련, 도의 일방통행식 출자부담액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03년까지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 한림읍 소재 선인장 재배단지 주변 2만3100㎡ 부지에 가공용 감귤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143억 가운데 48억3000만원을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3억원을 2000년도 시·군별 면적 및 생산량을 감안 부담액을 결정했다.

그런데 도가 시·군 부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은 생략한 채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 일부 자치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위치선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처리공장 건립에 따른 시·군 부담액도 전액 출자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들 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사업은 한남리 가공단지 건립사업의 연장선이다. 이 때문에 도내 시·군과의 협의는 생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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