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피해로 일도2동 주민 집단항의
민원 빈번해도 지난해 분쟁조정위 성과 '0'

▲ 일도2동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6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김용현 기자
제주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건축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설분쟁과 민원이 빈번하다. 더구나 건축민원을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유명무실해 주민들이 불편만 커지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수협사거리 인근 7266㎡부지에 지하2층에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굴착공사가 시작된 후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주민 수십명이 6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지하 2층(깊이 9m) 규모의 지하굴착공사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인근 보습학원, 독서실, 약국, 피부관리샵 등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동도 심해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울림과 흔들림 현상도 심해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민원이 빗발치자 7회 소음을 측정했고, 이중 한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76㏈로 측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90㏈넘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밝히며, 공사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내 공사장 소음민원은 941건으로 전년 423건보다 55% 급증하는 등 건축분쟁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공사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건설분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조정건수는 전혀 없다. 공사장 소음 등의 생활민원을 해소할 환경분쟁위원회 역시 지난해 2건 심의에 그치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피해자들이 직접 자료를 확보해 접수해야 하고, 조정기간도  4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소요된다. 
 
더구나 이들 위원회는 권고안을 제시할 뿐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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