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365일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적용 진료일수 365일 제한’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만성 질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당뇨 합병증과 만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씨(69·여·제주시)는 1주일에 한번씩 내과·안과·피부과 등 3군데 병·의원을 들러 3일분 처방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김씨의 진료일수는 의원처방 3일과 약국조제 9일을 합해 12일이 된다. 한달에 최소 3번 병·의원을 이용해도 진료일수가 한달이면 36일, 1년이면 432일로 껑충 뛴다. 결국 상당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복합 질환자의 경우 진료일수 365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아 바닥난 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노약자 등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