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자율개선 카드제 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제주군은 지난 4월부터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자율개선카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자율개선카드제는 지도점검때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자율개선카드 를 발급,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남군은 지금까지 1185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8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53개소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30개소에 대해선 자율개선카드 를 발급했다.

이에따라 자율개선카드를 발급 받은 업소들이 스스로 나서 위반내용을 개선하는 등 준법의식이 날로 나아지고 있다. 더불어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군의 관계자는 처분에 앞서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개선, 주민과 행정간 마찰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도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자율개선카드제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을 제외한 신고증 미게시,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업소내 위생관리 불량, 시설기준 미비 등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 업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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