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중 상장·매입거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2015년산 감귤부터 강제착색·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제주도는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경매시 전면 반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 제주도지사·농협 제주지역본부장·㈔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장·㈔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대형유통매장 대표와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수탁 거부, 중도매인 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및 감귤 제값받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농·감협, 상인단체, 유통인, 농업인단체, 작목반장 등이 참여하는 '제주감귤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제주감귤 지킴이는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선도, 도매시장 유통실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적발된 감귤은 의무적으로 폐기 또는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감귤 산업의 공멸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매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유통조직·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항만 등 유통취약지를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10건·136t을 적발했다. 또한 도는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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