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산품점 '구경하는 집' 민속마을과 미구분
관람객 혼란 가중…"제주이미지 훼손" 우려

▲ 성읍민속마을 주변에서 영업하는 '구경하는 집'들이 '성읍민속마을' 등의 간판을 세우고 성읍민속마을로 오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을 유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소진 기자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 민속마을이 '문화재 행세'를 하는 토산품점으로 전통성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읍민속마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경하는 집'들이 실제 '문화재'와 구분 없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구경하는 집'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해 제주식 초가 형태를 전시하면서 관람객들을 호객하는 일반 가게다. 성읍민속마을이나 문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다.
 
성읍민속마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7번지를 중심으로, 성읍성 내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이영숙(제70호)·고평옥(제69호)·조일훈(제68호)·고상은(제72호)·한봉일 가옥(제71호)과 일관현·정의향교 등만 포함된다.
 
그런데도 '구경하는 집'들은 '토산품점'이나 '일반음식점'이란 상호를 표기하지 않고 '성읍민속마을'로 오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 관람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가게 입구에 '성읍 민속마을' '민속마을 주차장' 등의 선간판을 걸어놓은 것도 모자라, 가이드를 두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관광업체를 상대로 영업해 단체 관광객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가이드를 끝낸 후 관람객들에게 말뼈가루, 오미자 엑기스 등의 제조식품을 강매해 '제주 전통문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일부 가게에서 의학품으로 속여 팔아 '불법 과대광고'로 적발돼 형사처분까지 받은 사례(지난해 7건, 2013년 10건)도 있었다.
 
이 같은 행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구경하는 집'은 성읍민속마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라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제제 방안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읍민속마을 입구에 매표소를 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분을 지어 놓으면 관람객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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