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훈 법무사

   
 
     
 
우리나라 법은 농지취득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해 그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등기시 그 필수적 첨부서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요구한다.

또 농지취득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지원부나 농업인경영체등록원부 또는 농지실경작확인서 제출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줬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1항 등에 따라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이 강화된다.

이 법에 의하면 감면대상은 첫째,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둘째, 농지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할 것. 셋째, 농지 취득 직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등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첫째, 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즉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원부, 현지 이장이나 통장이 발급한 농지 실경작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여 농업이 주업이 아닌 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농업이 주업인 사람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시키고자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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