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기구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본청 인력 감축해 학교 등에 재배치 주요 내용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조직개편의 규모가 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본청 교육행정직 12명·교육지원청 4명 등 모두 16명을 줄여 이들을 소규모 학교 등 공립 각 급 학교로 재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기존 학교에 배치됐던 운전직 1명이 본청 소속으로 옮기면서 학교에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15명이다.
 
당초 조직개편 용역 최종보고서는 본청 등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을 학교 현장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본청 업무 분석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원을 16명으로 파악, 인력재배치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고,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봉열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은 "본청 업무량 등을 파악한 결과 16명을 감축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는 본청 등에서 16명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만 나온 상태로, 업무표준안이 확정되면 학교별로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대의회 업무 등을 맡겨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 기능이 강화되는 학생생활안전과 부서에는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전담할 '학생안전담당'을 신설하는 등 정책기획 강화와 건강·안전관리 등 학교현장 지원 방향으로 진행됐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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