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포함, 유원지로 지정은 됐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예전부터 주택을 짓고 살아온 일부지역 주민들이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난 85년 지정되고 94년 조성계획 수립면적이 123만1000㎡로 공고됐다. 97년엔 417만여㎡로 면적이 확대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98년 관광단지 개발 포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렇다할 개발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원지로 지정된 섭지코지지구와 오조·성산지구, 고성지구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이중 고성지구 5만3000여㎡면적내 20여가구 주민들인 경우 그동안 주택 등을 짓고 살아왔으나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주택 증·개축 등도 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417만여㎡중 주택 등이 들어선 성산읍사무소 인근 유원지를 해제, 자연취락지구나 주거지역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남군의 관계자는 종합개발계획상 성산포 단지면적을 축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와 발맞춰 도시재정비 과정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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