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난 85년 지정되고 94년 조성계획 수립면적이 123만1000㎡로 공고됐다. 97년엔 417만여㎡로 면적이 확대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98년 관광단지 개발 포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렇다할 개발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원지로 지정된 섭지코지지구와 오조·성산지구, 고성지구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이중 고성지구 5만3000여㎡면적내 20여가구 주민들인 경우 그동안 주택 등을 짓고 살아왔으나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주택 증·개축 등도 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417만여㎡중 주택 등이 들어선 성산읍사무소 인근 유원지를 해제, 자연취락지구나 주거지역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남군의 관계자는 종합개발계획상 성산포 단지면적을 축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와 발맞춰 도시재정비 과정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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