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15일 성명 발표
"간호사 폭행 경영진의 미온적 태도로 발생"

최근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폭행 사고와 관련해 직원보호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박모씨(46)가 간호사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15일 성명을 내고 "악성민원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미온적 태도로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환자와 의사·간호사간의 폭언·폭행·시비 등의 마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서귀포의료원에 촉구했지만 '상황별로 대처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직원 보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로부터 소화기로 얻어맞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치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폭행당한 간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직원보호제도를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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