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전문(全文) 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자유도시 특별법)에 1차산업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10일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설명자료를 통해 자유도시특별법안에 현행 특별법에는 없던 1차산업의 우선적 국가지원대상 지정 조항이 추가됐다고 밝히고 1차산업이 도외시됐다는 항간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수급안정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휴양펜션업 제도 도입 △유어장의 지정·운영 △개발사업지구 농어업인에 대한 사업우선권 부여 등의 조항만 담겨있다.

자유도시특별법안에는 또 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1차산업 진흥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는 조항이 추가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농업·해양생물 연구기능을 강화해 1차산업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지원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관광객 유인책과 관련해선 현행 특별법에는 펜션업 및 유어장 제도 도입 방안만 들어있으나 자유도시 특별법안에선 내국인면세점, 골프장 세금 면제 외에 숙박시설 또는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관광진흥부과금 폐지 조항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