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5년 방과후 학교운영계획 발표
방과후시간 정규교육과정 수업 강제 말아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뤄지던 '0교시' 보충수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업 시간 이전에 이뤄지던 방과 후 시간에 정규교육과정 수업을 학생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을 마련, 오늘(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각 급 학교 교감과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가 실시한 방과 후 학교 강좌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3932개(80%), 교과강좌 981개(20%), 중학교는 특기·적성 1325개(33.1%), 교과강좌 2677개(66.9%), 일반계고는 특기·적성 333개(9.6%), 교과강좌 3129개(90.4%) 등 중학교와 일반계고는 교과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던 교과 중심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2015년 방과 후 학교 가이드라인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 △방과 후 학교 운영 시간에 정규교육과정에서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교재의 지문, 문제 등을 교내 시험 등에 직접 인용해 학생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수익자부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일과 수업 시간 이전인 0교시에 이뤄지던 보충수업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각급 학교장들이 이를 수용해 0교시 보충수업을 폐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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