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교육위에서 강행처리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반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한자(한나라당-자민련)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교원정년 연장의 문제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우지만 교원들은 63세로 연장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측의 우려보다는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한자 공조"의 차원에서 이에 협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李在禎)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이자 교육문제를 내년 대통령선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악의적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을 통해 부족한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야당측 논리에 대해 "내년도 교원퇴직 예정자 2005명 가운데 일반교사는 377명 뿐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평교사 퇴직은 전국적으로 97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6급 이하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이 57세로 단축된 상황에서 교원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또다른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예결위에서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할 경우 교원수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안된다"며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