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포함해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7군데 관광단지·지구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최종안에서 제외돼 향후 도 관광개발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에 내려보낸 ‘연안통합관리계획(최종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개된 시안에 미반영돼 도와 시·군이 반영을 요청했던 33개 개발사업 중 8개를 제외한 25개 사업이 반영됐다.

 제주시가 추진중인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과 삼양유원지개발사업 등 4가지 사업이 모두 반영됐으며,서귀포시지역도 외돌개 해양체육관광시설사업을 제외한 워터 프론트개발사업,시립해양공원조성사업,삼매봉공원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이 포함돼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북군의 함덕·김녕관광지구와,종달·하도 해수욕장사업,그리고 남군 표선민속관광단지,남원관광지구,표선광광지구 등의 사업도 반영됐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송악산관광지구,용머리관광지구,곽지,재릉,차귀도관광지구가 관리계획에서 제외돼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거나 해양생태계 파괴와 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돼 ‘재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최종안이 비록 연안의 난개발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나 유원지개발사업은 전부 반영해 준 반면,개발특별법에 근거한 관광단지·지구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또 한차례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월초 제주현지에서 계획안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도와 시·군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개발사업은 나중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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