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든 것이 검토대상 될 수 있다"
기재부 "과거로 회귀…검토 대상 아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방식에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같은 당 정책위 관계자도 "실질적인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이 환급은 커녕 토해내는 상황이 속출하는데, 주요 지출 분야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당연히 조정 검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모든 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금액 등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세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노후 대비 및 자녀수 관련 공제에 대한 조정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섣부르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연말정산 경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액은 지난해 6천920억원에서 올해 6천26억원으로 12.9%, 교육비 환급액은 지난해 1조319억원에서 올해 9천751억원으로 5.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