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한의사·제민일보 한의학자문위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아닌 사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며 올 상반기를 실행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의학 현대화과 과학화 방안'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여야 입법부의 일관된 주장, 헌법재판소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의 연장선이다.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는 전 세계적인 통합의학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하버드대학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등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 침술과 한약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하버드 의대와 MOU를 통해 상호 연구 인력 교류, 공동연구 활동,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울대와 아주대·부산대에서 통합의학 연구소와 센터가 운영 중이며 작년 말에는 장흥에서 통합의학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의료법 제1조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의 명시처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말에 마음의 치우침으로 체질의 차이와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사상체질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 선생님이 천연두의 예방을 위해 종두법을 사용한 지석영 선생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한의사 역시 의료기기의 사용을 통해 국민에게 더 높은 의료 혜택을 드려야 되며 수술이나 응급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