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감축 법률적으로 어렵다'
노조 "행정직 전문직 동등 대우" 차원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직 공무원을 본청 등에서 감축 일선학교로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정원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최근 도교육청의 계획을 수정해 교육전문직도 감축,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본보 2015년 1월22일자 5면, 1월23일자 5면) 에 대해 도교육청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교육노조는 최근 도교육청과 최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교육청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은 노조측이 요구하는 교육전문직 16명을 본청 등에서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을 감축해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한 제주교육노조의 의견이었다"며 "교육청이 노조측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제주교육노조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21일 본청 등에서 교육전문직 16명을 감축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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