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도민과의 상생외면하는 부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감면 10년간 1588억 추산
일부 사업 미착공…부동산 차익 노림수 의혹 제기도
 
㈜부영이 도내에서 관광·주택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사업비 1207억원), 부영리조트(사업비 1203억원), 부영호텔 2·3·4·5(9279억원), 부영랜드(966억원), 부영청소년수련원(122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5개 사업장 모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영호텔 24억6525만원(2014년 9월30일 기준) 등 109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사업에 따른 10년간 ㈜부영주택에 돌아갈 세제감면 혜택만 국세(법인세)를 포함, 천문학적 액수인 1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존 사업을 인수해 추진한 부영호텔·리조트 등 2개 사업만 완공했을 뿐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세제감면 혜택만 받으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부영주택이 당초 제시한 주민 고용창출 1155명을 비롯한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사실상 '말 뿐인' 계획으로 전락했다.
 
이밖에도 ㈜부영CC는 2000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에 골프장·호텔·콘도 등 수망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공사 진행률이 37.6%에 그친 채 사업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또 ㈜부영의 자회사인 ㈜남양개발이 추진하는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개발사업도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부영이 개발사업을 핑계로 도내에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한 후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활성화 분위기를 틈타 매각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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