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방화담 철거
도소방본부, 8곳 적발

▲ 주유소 내 비가림 시설 증축(위)과 맨홀 내 물이 들어간 모습.
도내 주유소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도내 주유취급소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전체 15곳 중 8곳에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적정 근무 여부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결과서 확인 △필요시설 기준 및 저장 취급 기준 확인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 장소·공차 주차의무 확인 등에 대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주유소 내 비가림 시설 불법 증축과 방화담 철거 후 주차장 활용 등 8곳에서 모두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위치·구조 등 임의변경 위반 1건, 저장·취급의 세부기준 위반 8건, 기타 위치·구조 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 처분, 5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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